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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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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 안전 위해 대형공사장 ‘집중 점검’ 나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28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동절기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시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형공사장으로 죽림현대지역주택조합 등 공동주택 8개소와 디 아일랜드 숙박시설 등 13개소를 합쳐 총 21개소이다. 시는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 및 공동주택팀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에 취약한 절개지 등에 대한 지반침하, 혹한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여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구조물에 대한 보강 및 보호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부분은 시공 벌점 부여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형공사현장 21개소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사업시행 관계자에게 동절기 중점 점검 사항을 설명하고 시공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하도급업체를 참여시켜 줄 것과 여수지역 생산품 우선사용, 현장 근무 인력에 대한 우리시 전입에 대해 적극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 및 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율 제로를 달성과 건설재난 없는 안전한 여수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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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급공사 대금체불 신고센터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방지에 따른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관급공사 대금 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1월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기성, 준공 시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대금 수령 안내 지급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대금 체불에 대한 원천적인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의 조기지급 독려와 체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 시 지체 없이 감독공무원이나 계약부서에 신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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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지난 5일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현장 점검에 이어 날카로운 지적과 강도 높은 정책질의를 끝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집행기관의 현안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의 대안 제시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진행됐으며 이어지는 2020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된다. 총무위원회는 인구늘리기 정책 전략수립, 청년정책 사업 홍보 및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 수의계약 공개, 광양시 발주사업 하도급 관내 업체 활용,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고용 규정 준수, 체육행사 보조사업 세밀한 정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응책 마련, 광영동 상설시장 조속 추진,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재검토, 어린이집 겸직 등 지도점검 및 차량 점검, 도서관 사서 증원, 민간위탁사무 규정 재검토, 성립전 예산 사용 의회보고 등을 주문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촌지역 대상 사업 면밀한 검토,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 방안 강구, 느랭이골 도시계획 사업 관리 감독,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철저, 광양읍 임시터미널 대책마련,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계 철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홍보, 건설사업 자투리땅 관리 철저 등을 지적했다. 지난 5일 본 감사를 마치며 총무위원회 백성호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세금 낭비 사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조현옥위원장은 “충실한 사전준비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제반 행정 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서류, 현지 점검, 정책질의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했으나 짧은 일정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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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급공사 지역 업체 수주율 높인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를 위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행사, 응급복구, 응급조치, 재공고입찰 불성립,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공동도급 발주와 하도급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 건설장비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종합공사 2억원, 전문 공사 1억원, 기타 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등의 사업에 대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2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용역·물품 등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으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특히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 산림조합 등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있다. 시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등록업체 순번제를 통해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공사를 배정하고 있고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여수시 홈페이지에 관급공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와의 계약 확대뿐만 아니라 여수시에 없는 업종에 대한 유치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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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중견 그룹 전문 경영인 정책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10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사례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전문 경영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 이며,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 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①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②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③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 업체 · 주주 등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 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이 훼손되고 혁신 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 ·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 경영인들 및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의 요청이 있으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재계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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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한 감독과 성실시공 청렴공사 실현”▲ “공정·투명한 감독과 성실시공 청렴공사 실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은 지난 2일 ‘가칭 창의예술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종별 관련자 및 감독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제3차 주요공정회의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교육의 기본방향 중 하나인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향응·편의·금품은 주고받지 않겠다는 청렴의식 고취,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 공정관리 등에 대해 시공사 및 하도급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 방법 등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특히, 이날 자칫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공사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청렴의지를 표명했다.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감리2과장은 “청렴의식 확산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다.”며 “우리 학생들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공간 창출은 공사 관련자 및 감독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가칭 창의예술고 신축공사’는 지하1층, 지상 3층 9학급 규모로 교사동, 기숙사, 다목적교실, 급식실, 시청각실, 도서실 및 각종 실습실 등을 두루 갖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습공간으로 오는 11월 중순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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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확대, 하도급 심사 강화 …혁신노력 차질 없이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후속조치로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해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했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그 밖에,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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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우대▲ 고용창출, 근로환경개선 우대 조치 관련 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 공공입찰 물품 계약에 이어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계약에서도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신설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2017과 2018년에 이어 고용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찰 가점 우대 범위를 확대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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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설 전 체불액 0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 4천만 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1월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되며,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